에이스톤벤처스(유)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0월 22일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 입장
당사는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하는 수탁자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이하 ‘조합‘)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에 출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투자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합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및 법규, 규약, 그리고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선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투자회사의 가치 상승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및 수익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출자자간 또는 조합, 당사 또는 당사에 소속된 임직원,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와 출자자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조합과 타조합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 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는 분기, 반기 또는 수시로 투자대상회사의 영업 및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출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업무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업체 등급 분류 및 관리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대상회사와의 동반자 의식을 제고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투자계약 체결 시 투자금 사용 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투자대상회사의 법령 및 계약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서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분석과 협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담당 심사역이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대표펀드매니저를 포함한 펀드 운용인력 및 준법감시인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며,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 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을 반기별로 내부 점검하고 있으며,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조합의 투자보고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 당사는 조합 운용 중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와 출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능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경영관리본부 및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규정 제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합 운용 및 투자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경영관리본부 권영혜 전무 (02-551-7603, kyh@astonevc.com)
담당자 : 경영관리본부 서지윤 과장 (02-551-7606, sjy@astonevc.com)